학교폭력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조치 이의, 형사·민사 병행 대응까지 학교폭력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신록은 피해·가해 양측 학생과 학부모를 대리하여, 조치의 적정성·절차의 적법성·추가 권리 구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강태근·전희정 대표변호사는 형사·민사·가사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복합적 쟁점에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학교폭력위원회 — 조사·심의 참여, 의견서·자료 제출, 조치 이의·재심의
- 1~9호 조치 — 전학·특별교육·사과·봉사·출석정지 등 조치 검토·이의
- 피해자·가해자 대리 — 학생·학부모 입장별 맞춤 대응
- 형사·민사 연계 — 고소·고발, 손해배상·명예훼손, 합의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육지원청 위원회에서 조사·심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록은 사실관계 정리, 증거·진술 준비, 조치의 타당성 검토, 이의신청·재심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학생·학부모를 위한 조력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진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상담을 통해 절차 이해·대응 전략·2차 피해 방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진행 절차
사실관계·절차 확인
신고·조사 경위, 위원회 일정·조치 가능성 검토
위원회·이의
의견서·자료 제출, 조치 이의·재심의
형사·민사
고소·고발, 손해배상·명예훼손 등 병행
사후 관리
전학·복귀·재발 방지, 추가 분쟁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에 이의할 수 있나요?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Q. 학교폭력과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위원회 결과와 형사·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 학생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조치 결과·2차 피해·전학·합의·손해배상 등에서 피해 학생·학부모도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분야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