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배임죄, 업무상 범죄와 형사·민사 대응

강태근 변호사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배임

회사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 해당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응 전략

피해 회복(반환·합의), 업무상 정당한 사용 입증, 증거 부족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내부 감사와 함께 형사고소·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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