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과 초범 선처 가능성

강태근 변호사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요건

  1. 기망행위: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
  2. 착오: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3. 처분행위: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4. 재산상 손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 발생

초범 대응

피해 회복(합의·변제), 반성 태도, 전과 없음 등을 종합하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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