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분, 배우자·자녀·부모의 권리

전희정 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법정상속 순위

  1.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2.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분

배우자와 1순위 공동상속: 배우자 1.5, 자녀 각 1
배우자와 2순위 공동상속: 배우자 1.5, 부모 각 1

유류분

유언으로 법정상속분을 침해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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