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vs 재판이혼, 나에게 맞는 절차는?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소송이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 비용, 재산분할·양육권 협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1. 협의이혼
배우자 양쪽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재산분할·위자료 등 모든 사항에 합의한 경우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개월 이상의 혼인 기간이 경과하고, 이혼 후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2. 조정이혼
이혼은 원하지만 세부 사항(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이견이 있을 때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이혼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3.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협의·조정이 모두 결렬된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부정행위, 가혹행위, 유기, 가족 유기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맞을까?
- 양쪽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합의 가능 → 협의이혼
- 이혼은 동의하나 세부 사항에 다툼 → 조정이혼
- 상대방이 이혼 거부 또는 유책 사유 입증 필요 → 재판상 이혼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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