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추심, 대여금·매매대금 반환 소송 절차

강태근 변호사

채권(대여금, 매매대금, 임대료 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 회수 절차

  1. 내용증명으로 변제 최고
  2.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제기
  3.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재산 압류·경매)

입증 자료

차용증, 계약서, 송금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녹취 등 채권 관계와 변제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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